1. 관련: 2015년도 산업기술 R&D 사업 규정 개정 알림(2016.01.01.)
2016년도 산업기술 R&D 사업 규정 개정 알림(2016.03.30.)
2. 산업부 R&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과 세부사항 규정인 「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 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 등 5개 규정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알림 공지사항(http://www.keit.re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개정 사항Ⅰ(2016.01.01.부터 시행)
구분 |
개정내용 | |
비영리기관이 해당 기관 총 소요인건비의 100%를 초과한 경우의 해당 금액 사용 내역 보고 의무 부과 |
- 이사회의 승인 후 사용하던 것을 기재부 및 산업부에 사용 금액과 내용 등을 보고토록 하여 기관 경상비로 활용 방지 (사업비요령) | |
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를 특허의 분석 및 확보전략 수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|
-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 특허 및 표준 관련 정보조사․분석․확보전략 수립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(사업비요령) | |
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기준 마련 |
- 연구개발 몰입도 제고 등을 위해서 최소 참여율 기준을 20%로 설정(공통요령) | |
특허성과 부정 제출 시 제재 부과 |
- 특허성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복제출하는 경우 참여제한(1년) 조치(공통요령) | |
동일 장비 및 시설의 중복 계상을 방지 |
-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%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(사업비 요령) | |
학생인건비 부당 사용에 대한 재제조치 강화 * 학생인건비 관련 재제조치를 관계부처 통일 |
-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시 참여제한 5년,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신설(공통요령) | |
연구수당 지급 시기 및 최소지급 기준 미이행시 불인정 조치 |
- 연구수당은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종료 후에 지급토록 명문화(사업비요령) - 중소․중견기업이 연구수당 최소 지급 기준인 인건비의 10%를 미지급한 경우, 해당 차액 만큼 사업비 불인정(사업비요령) | |
RCMS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확대 |
- 법인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로 포함 | |
외부인건비 지급 절차 개선 |
- 인건비 지급시 원소속기관 부서 “경유”→“통보”후 지급(사업비요령) | |
장비 의무등록 기준 완화 |
- 현행 1백만원 이상 구매장비는 e-tube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 등록기준을 1천만원으로 완화 (공통요령) * 중소기업청 등록 기준(1천만원)으로 완화 |
나. 주요개정 사항Ⅱ(2016년 03월 30일부터 시행)
구분 |
개정내용 |
학생인건비 변경 기준 완화 [국연사 규정 개정내용 반영] |
- 학생인건비가 당초계획대비 ±5%가 변경되어도 변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변경 가능(현행은 금액과 무관하게 ± 5% 변경시 승인) |
사업비 재정산 대상 확대 |
- 법원의 판결로 정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 |
다.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관련 안내사항(2016.04.05.)
- 타교 학생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은 금지